[데스크창]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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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명의 북한군 중 80%가 평양과 원산 남쪽을 잇는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고 대북전단 풍선은 해당 지역과 DMZ 사이의 많은 곳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장교와 하사관들만 대북전단을 읽게 되더라도 그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그토록 완강하게 대북전단 풍선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30년 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내세운 평화루트를 조성하면서 실패한 북한 비핵화 외교의 교훈은 북한 인권은 무시하고는 결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적대적 외부 환경으로 인해 인권유린을 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은 2020년 12월 4일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하여 남한 영상물 유포, 유입은 최고 사형에 처하고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으며 영상물 뿐만 아니라 도서, 노래, 사진도 처벌 대상이고 남조선 말투나 창법을 쓰면 2년의 노동교화형(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나아가 설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기본권의 제한은(처벌)은 최소한에 그치고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지 5년이 넘도록 북한 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임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을 넘어 북한의 반 인도범행을 방조하는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까지 최근 발간한 인권증진행동전략보고서(2021~2025)에서 북한의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켜 북한 인권법 폐지를 ‘주요 권고 향후 과제’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조차 2019년 12월 74차 유엔총회, 2020년 3월 43차 유엔인권이사회, 같은 해 12월 75차 유엔총회, 2021년 3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누누이 한국의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2014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비롯한 60여 개의 시민단체, 북한인권단체들은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2014년부터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진행하였고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와 함께 74회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민주당에 북한인권법의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시작하여 100회를 맞이했다. 세계인권선언도 전문 첫머리에서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현실 속에서 북한인권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정상 시행, 대북전단금지법의 폐지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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