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종중과 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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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종중 총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종중에서는 종중 소유 토지이나 종원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해당 토지는 농지이므로 종중 명의로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중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데 정말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나요?

답) 우선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연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중이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토의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등기 신청시 필요한 것일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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