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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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임차인과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종교단체는 2017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차계약이 되어 있었으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월세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교단체는 2019년이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2018년 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종교단체는 2019년 초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과세관청에서 2019년 현장조사를 하던 시점에는 종교단체가 교육관으로 사용 중에 있었다.

이에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차인과 월세를 인상하기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종교단체가 스스로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14.선고, 2015두35888판결, 같은 뜻). 또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임차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경우,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익사업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세법 상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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