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시설로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한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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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고, 토지 위에 다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과세 관청은 현지 출장한 결과 이 건 지상 건축물은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했다며, 쟁점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종교단체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교 연령의 학생들에게 국어 등 일반적인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공부와 예배활동 등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한 선교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직이 아닌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의 쟁점 건축물은 1층, 2층 체육실, 3층 방송실 및 음악실, 4층 미술치료실 및 교육실과 교육시설 등 학교시설을 갖추고 대안학교로 전부 사용하고 불특정 초등학생에게 입학금 비용 등을 징수하고 있었으며, 쟁점 건축물의 용도를 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그 이외에 다른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치원),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되고, 일부 종교집회장(470.26㎡)을 제외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고,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비인가된 대안학교로 사용되는 부분은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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