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포럼] 백두산정계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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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300년 만에 국경분쟁의 진실규명-

2005년 2월 조선일보는 참으로 역사적인 큰일을 해냈다. 300년 전부터 한.중국경분쟁으로 남아있던 백두산 정계비(定界碑)의 현지답사를 통해 지형적 특징과 두만강의 발원지를 확인함으로서 중국이 그동안 주장하는 토문강(土門江)이 두만강이 아니라 백두산 천지와 송화강 사이에 있는 ‘별도의 강’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리고 두만강은 천지(天池)로 부터 발원되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고 천지로부터 33km나 떨어진 곳에서 발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실로 300년 만의 쾌거다. 한중국경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또 북한이 두만강 북쪽을 중국영토라고 확인시켜준 1962년도의 조중변계조약으로 인해 잘못하다간 만주지역을 영원히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볼 때, 이번 조선일보의 특별취재팀의 현지조사를 통해 화인시켜준 업적은 잃었던 영토를 되찾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조선과 청나라는 간도(間島)의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국경분쟁을 일으켜왔다. 그러던 중 1712년(숙종38년)에 양국사이에 합의로 백두산 천지 남쪽(북한영토)에 정계비를 세움으로서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정계비에는 『西爲鴨綠 東爲土門』이라는 글씨가 있다.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이요,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후 ‘토문강’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못하여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해왔다. 조선에서는 북으로 흐르는 송화강이라 하고, 청나라는 동으로 흐르는 두만강이라고 주장함으로서 한,중 국경선은 계속 문제되어왔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백두산 천지 부근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천지로부터 18km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흘러내려가 중국 송화강과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토문강은 송화강을 말하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옛 시인의 말처럼 『‘산천은 의구하여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믿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이 중국에 땅을 팔아먹지 않는 한 앞으로 100년이 더 가도 만주의 간도 땅은 우리의 영토다. 통일 후에 한중 국경분쟁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확인(발견)된 것이다. 이로서 1909년 일제가 우리 조선을 대신해서 청나라와 체결해 간도 땅을 넘겨준 ‘간도 협약’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주장도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한일합방(1910)이후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수탈정책이 너무 심하여 우리국민들이 살 곳을 찾아 북으로 떠난 곳이 간도 땅이다. 그 간도가 바로 송화강 동쪽 길림성의 연길(延吉), 즉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연변’이다. 통칭 ‘만주’라고 불리우는 한국 땅이다. 그러니 우리 선조들이 조선을 떠나 만주로 간 것은 당연하다.
19세기 전반부터 조선인들은 간도지역에 건너가서 농사를 지었다. 1880년대부터 청나라가 이곳의 조선인들을 쫒아내려 하자 조선정부는 1883년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을 파견하여 이곳을 조사케 했다. 그 결과 토문강 이남의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후 양국은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더 가졌다. 1885년 첫 번째 회담에서는 현지 조사가 끝나자 조선에서는 백두산 정계비는 두만강과 상관없는 송화강 지류에 세워졌다며 주장했고, 중국측은 정계비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후에 누군가가 만들어 세웠을 것이라고 정계비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담(1887)에서는 두만강의 원류가 어디인지 위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회담이 결렬되었다. 그후 1962년 중국과 북한의 ‘조중변계조약’에서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았다. 국제법 학자들은 1909년과 1962년의 국경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선일보의 현지답사로 명확하게 밝혀냄으로서 차후 국경분쟁을 해결해 주는 확실한 단서가 될 것이다.

배영복 장로<연동교회>
• 한국예비역기독군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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