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지성2] 국가의 존재 목적과 시대적 사명

Google+ LinkedIn Katalk +

지구상에 국가가 형성될 때, 대두한 왕은 국가 구성원들 위에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었고, 평등적 요소가 많은 지도자로 생각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침략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국가의 통치자는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이를 수행하도록 국민은 국가 방어와 세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띠고 대두한 국가는 파란만장한 질곡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의 근대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 200여 개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데까지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재산을 보장할 책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면 국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자기 개인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경향성을 많이 보여 왔다. 

근대 서양사의 경우, 16세기에서 18세기에 절대주의가 발달하였다. 이 시대의 군주들은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면서 독재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프랑스 루이 14세의 경우 ‘짐이 곧 국가다(L’Etat c’est moi)’라고까지 하였다. 

북한 헌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 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과연 북한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나라라고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을 세계 최고의 인권유린국가로 매해 규탄하고 있다. 최고 인민위원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에 누가 반대할 수 있는가? 최고 인민위원회 의원을 뽑는 선거도, 의안도 반대하여 부결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더욱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투표를 통해 선임되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독재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간판을 내걸고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주권을 자기 의지대로 휘두르는 자가 독재자인 것이다. 지금은 국민 주권시대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무시하고 국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에게는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통치자가 국민주권을 짓밟고 자기 의지대로 국민을 끌고감으로써,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 때,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어느 사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순된 현실을 방관하고 방치할 때, 그 사회와 그 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서양 중세 말기 이탈리아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같은 성직자는 공익을 해치는 지도자에 대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도 통치자가 국민과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현상은 비단 서양에서만 일어나고 주장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황제가 천의(天意)를 역행했을 때,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폭군 연산군을 밀어내는 등 왕권에 반기를 드는 일들이 일어났다. 위대한 역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용기 있는 의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