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쉼터] 제헌절은 정말 국경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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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그것이다. 이런 국경일에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치러지고 공휴일로 되어서 온 국민이 쉬면서 이를 축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에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로 지정이 되어 지키다가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는 폐지되었다. 그 후로 제헌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적어지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경외심도 멀어지면서, 법이란 필요에 따라 피할 수 있으면 요령껏 적당히 피하는 것이 융통성 있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라 여겨지기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헌절이란 일반 국민들에게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날이 되었다.

나는 딱히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없이 법대에 진학했고, 당연한 것처럼 열심을 내어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두 번의 시험을 치르고 낙방의 고배를 맛본 후에는 이 길이 나의 목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포기했다. 그러나 법에 대한 경외감은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제헌절이 공휴일이어서 뜻있는 그날을 택해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기에 비록 법조인이 되어 특별한 관련이 있는 제헌절은 아니어도 나에게는 남다른 인연이 있는 귀중한 날이 되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3단계의 계율이 인간 세계에는 존재하니 이를 법과 도덕 그리고 신앙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법이란 국가가 제정한 규범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질서로, 모든 국민은 당연하게 이를 지켜야하며 만일 법을 어기면, 국가가 정한 공신력에 의해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기에 한 나라의 국민은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누구나 국가가 정한 이 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인 것이다. 다음에 이 법의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도덕을 칭할 수 있겠다. 이는 누가 정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당연하게 성문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올바른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지켜야할 도리나 이에 준하는 언행을 일컫는다. 물론 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는 없지만 남에게 마음속으로 존경을 받을 수는 없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잠재한 이성에 의해서 번민을 일으키기도 한다.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경지가 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자세로 그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느낌도 있으며, 또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우둔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지닌 사람은 이를 절대자의 요구라고 믿기에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용납될 뿐이다.

이 사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불행하게도 이런 신앙적인 면모를 지닌 사람은 찾기 어렵다. 아니 제대로 법을 준수하는 올곧은 사람을 보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이런 덕목을 갖추어야 되기에 선거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거짓된 지도자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제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가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정확한 선택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다.

백형설 장로
<연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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