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인접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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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집 바로 옆에서 최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위한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하여 저의 집 토지가 침하되고 건물에는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생겨 건축공사를 하는 현장을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신축공사 중지를 법적으로 구할 수는 없을까요?

답) 토지 소유자는 인접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 토지를 깊게 파서는 안 됩니다. 또 인접토지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문의 사안과 같이 이러한 보강공사가 부실하여 지반침하, 건물 균열, 건물 붕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행정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명백한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에서는 그 위험이 현존하고도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주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발효되면 공사는 중지됩니다. 다만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바로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변론을 열어 심문을 한 후 결정을 내리므로 이미 지하굴착공사 등이 모두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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