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단총회에 소속교회가 편입한 부동산에 증여세과세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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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쟁점금액 등은 출연재산이 아니고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헌금 등으로 형성된 쟁점교회의 재산으로 청구법인에게 재출연(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건 과세대상 출연재산은 쟁점토지에 관한 쟁점금액(현금)인데, 쟁점금액은 쟁점교회의 헌금과 쟁점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이체한 것으로 쟁점교회가 형성한 재산을 청구법인에 제출연한 것이다.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나, 쟁점교회가 출연한 쟁점금액은 증여인(출연자)을 쟁점교회로 특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 차입금 또한 쟁점교회의 현금 재산으로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당사자인 두 단체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표면상 드러나는 내부규약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단체 내부 각각의 의사 결정 사항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쟁점교회의 내부규약 또는 양측 내부의 명의신탁 관련 의사결정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교회에서 청구법인으로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자금이 지출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그 자금 원천이 쟁점교회 자금이고, 명의는 청구법인인 점만을 들어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청구법인은 개신교의 경우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명의로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나 쟁점교회를 제외한 다수의 교회가 등기되어 있지 않고 있어 쟁점토지 거래는 종교단체 내부의 관리상 목적 등으로 개별교회가 교단에 명의 신탁한 거래가 아닌 개별교회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동한 출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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