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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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아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채무자는 저의 아들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5,000만원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아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토지에 임의경매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해당 토지를 제3자에 매도하여 모든 채무문제를 정리하고자 그 채권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겠으니 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하였더니 아들의 채무가 7,000만원이라고 하면서 7,000만원을 다 갚아주어야 요청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의무는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5,0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답)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의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에는 채무자인 아들을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설정자입니다. 귀하가 아들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고 단순히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아들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고 고집한다면 법원에 금5,000만원을 변제 공탁한 후, 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 법원에 그 결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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