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선교사 숙소와 수련회 체육 운동장에 대한 과세<1>

Google+ LinkedIn Katalk +

종교재단은 인근에 선교사 숙소와 체육용지를 다른 교회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재단은 과세관청에 쟁점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한 후, 쟁점 부동산을 소속 교단 체육대회, 학생 청소년수련회 등 종교단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재단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으로서 A교회의 소속 전국 여러 교회들의 선교 및 청소년 수련회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교회는 가족들이 없는 선교사들이 귀국하는 경우에는 전원 성전의 본관에 숙소에서 머물게 하였는데, 선교사들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숙소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단독주택 2동을 건축하여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그 외 토지들은 수련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A교회에서 매입하여 당초 지목이 “전”이었던 것을 종교용 또는 체육용지 등으로 변경하였다. 쟁점 부동산은 본 교단 정기 총회, 체육대회 등과 하계, 동계 수련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단독주택 역시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을 머물게 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데, 과세 관청은 출장 복명서 외에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독주택에는 종교와 관련된 물건이 보관되어 있고, 그 외에 학교처럼 늘 사용하는 운동장이 아닌 하계, 동계 수련회 때 사용하는 운동장으로 잡풀이 자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