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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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수원 광교 아파트에 전세 입주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2019년 12월 25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기 전에 해야 하는지, 계약 만기가 지나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언론을 통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이 잘 홍보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임차인에게는 원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020. 12. 10.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할 수 있고, 2020.12.10. 이후에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 최소한 4년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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