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선교사 숙소와 수련회 체육 운동장에 대한 과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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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은 인근에 선교사 숙소와 체육용지를 다른 교회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재단은 과세관청에 쟁점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한 후, 쟁점 부동산을 소속 교단 체육대회, 학생 청소년수련회 등 종교단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과세 관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종교 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간헐적, 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 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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