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과 한국교회] 이란에 있는 교회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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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들에게 추방이란 조치보다 비자 연장 거부

이란 내에는 친정부 성향의 어용 아르메니아교회 조직도 존재한다. 이 교회의 수뇌부는 이란에 신앙이 자유가 없다는 서방측 주장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이란 정부의 입장을 거들고 있다. 이들은 이란 정부가 종교의 자유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이 텅빈 교회의 존재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와 일부 교회의 오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소수종교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고용, 교육, 주택 문제에 가해지는 차별은 심각하다.

2021년 11월 중순에 독일의 한 목회자가 이란 난민을 수용했다가 불법 체류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테판 슈르크 목사는 최근 바이로이트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유로(약 200만 원)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슬람에서 만족한 해답을 얻지 못했거나 불만을 가진 이란 사람들이 구도자의 심정으로 기독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 하고 자기 말고도 다른 개종자들이 있다. 전에는 개종자들에 대한 핍박이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집행되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일어나는 개종하는 젊은이들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일일이 손을 못 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과감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티칸 행정부의 외교관 신분으로 나온 28년 된 신부를 추방하였다.

회교 혁명 때 혁명군들을 치료하는 일로 공을 세워 특별히 이란 국적을 취득한 프랑스 신부에게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약 30년 전에 와서 25년 전에 이란 국적을 취득하고 개인 전도 보다는 문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좋은 책들이 그의 수고를 통해서 많이 번역되었다. 그는 약 10여 명의 번역 위원들을 고용하여 건물을 사놓고 번역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번역한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활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가 고용했던 현지 번역 요원들은 갑자기 직장을 잃고 방황해야 했고 그가 번역 활동을 위해서 구입했던 4층 빌딩은 텅 비게 되었다. 그는 국적이 이란인이기에 추방 대상은 아니었지만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원천 봉쇄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 교회 목사를 추방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였다. 한인들만 목회한다면 전혀 추방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개종자가 나오게 되니 제재를 가한 것이다. 한인이 이란어로 능숙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인맥을 통해서 은밀한 상담과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추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란이 체류비자의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자기 집에 와 있는 손님이 더 머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주인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란어를 전혀 못 하는 한인교회 후임 목회자에게 신속하게 비자를 준 것을 보면 그들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소기천 박사

<장신대 성서신약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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