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경영] 묵시적 성희롱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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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친구한테 다음과 같은 카톡이 왔다. Boston에 사는 한 부부가 호숫가에 휴가를 갔다. 낚시광인 남편이 배를 타고 새벽 낚시를 나갔다가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동안, 부인이 혼자 보트를 타고 호수 가운데까지 나가서 닻을 내리고 시원한 호수 바람을 즐기며 책을 읽고 있었다. 경찰 보트가 순찰을 하다가 부인이 탄 보트에 다가와 검문을 했다. 

“부인,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책을 읽고 있는데요. 뭐 잘못된 것이라도 있습니까?”

“예, 이 지역은 낚시 금지 구역이라 벌금을 내셔야 겠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낚시를 하고 있지도 않는데 벌금을 왜 낸단 말이오?”

“현장에서 낚시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배에 낚시 도구를 완전히 갖추고 금지구역 내에 정박하고 있는 것은 벌금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당신을 강간죄로 고발하겠소.”

“아니, 부인. 난 부인에게 손도 댄 적이 없는데 강간이라니요?”

……. “당신도 강간 도구를 완전히 갖추고 겨우 1M 거리 내 가까이 있잖소?”

우리나라에도 참 코믹한 죄목이 있다. ‘묵시적 뇌물죄’이다. 묵시적 부정청탁이라고 해서 2심 판결을 완전히 뒤엎고 2심으로 다시 파기환송한 일이 있었다. 법률의 최고 보류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한 일이다. ‘묵시적 뇌물죄’ 내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여서 얼른 이해되거나 공감할 수가 없었다. 참 애매모호하고 희한한 죄목이다.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이 그 죄목으로 4년째 지금 영어의 몸으로 갇혀 있다.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다. 근간에 미투 문제에 연루되어 저명인들이 참혹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았다. 정치계와 문화계의 거물급들이다.

이분들은 확실하게 미투 행위를 행하였고 명시적으로 실행한 것이다. ‘묵시적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아니었다.

수컷들은 성충동 우선의 DNA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동물이다.

성적 생리적 욕구는 수컷들의 강점이고 자연스러운 발로이다. 그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재앙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성경에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 했다. 

지구상 모든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가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생리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종족번식과 생육번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동물세계와 달리 인간에게는 질서와 규범과 틀과 순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탈이 문제인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지근거리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만난 일이 있다. 

유머로 인용된 서두의 경찰이라면 아니 대한민국 대법원의 묵시적 죄목을 적용한다면 나는 몇 년이나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까? 아니면 장기수일까? 종신형을 받아야 할까? 

이 땅에서 ‘묵시적 성희롱’ 죄를 적용한다면 이로부터 자유로울 남자 그 누가 있으랴?

두상달 장로

• 국내1호 부부 강사

• 사)가정문화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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