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약속어음공정증서효력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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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거래하는 업자에게 사업자금으로 2016년경 5,0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증인 사무실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2019년경 2,000만원을 변제하고서 더 이상 채무를 지급하지 않아 얼마 전 나머지 채무 이행을 독촉하였더니 약속어음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채무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는 다르게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아니고 3년인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어음을 공증한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2020년경에 약속어음금 5,000만원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채무 일부를 지급한 시점에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다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새로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 이내라면 이제라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마저도 경과되었다면 원인채권인 대여 행위가 민사상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다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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