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공익법인에 출연받은 토지에 증여세 과세한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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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익법인은 토지를 출연 받고 직접 공익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여세를 추징 받았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등급 등에 해당하여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함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임대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운영에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허가가 안 되었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 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별 비오톱 유형 평가는 자연형 비오톱 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어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비오톱 지정 시점은 쟁점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지정된 점, 공익법인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였거나,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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