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처가 빚을 져 유체동산경매시 남편의 우선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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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처는 친정 부모님 치료를 위하여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자 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빌려 충당하다가 그만 사채업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바람에 채권자로부터 저의 집 가재도구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인 제가 우선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 아닌 한 주택 내 일반적인 가재도구는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강제집행이 취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배우자인 귀하에게는 그 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매수 청구권을행사하거나 매각대금에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2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인 귀하는 유체동산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의사표시를 해도 됩니다.  다만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 가격은 감정 결과에 따른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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