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코로나 전염병으로 집회실로 사용 못한 사유로 재산세 과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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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보건복지부 등의 종교집회 자제 권고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지 못하였다.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 집회실을 사용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 방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정 권유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교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건 부동산을 사회 선교관 목적으로 신축하여 4층에 회의실, 사제실 및 집회실을 설치하였다.

교회가 이 건 부동산 4층이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였다. 그 결과 이 건 부동산의 회의실과 사제실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집회실은 과세 기준일 현재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인근 회사의 서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집회실을 제외하고 회의실, 사제실만을 재산세 등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액 결정하였다며,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서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집회실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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