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에 관한 UN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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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량학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전쟁 후,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재인식의 과정 중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하였다. 선언문 5조에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拷問)을 받게 하여서는 안 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국가권력에 의해 처벌당하고 억압받는 각국 정치범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이다. 국제사면위윈회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이 살 권리를 인정한다. 

둘째,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다. 

셋째,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넷째, 사형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사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든다.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국가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형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세계적으로 사형은 대부분 약자에게 적용된다. 

여섯째, 사형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일곱째, 사형은 사회적 안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 

여덟째, 사형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위험성을 부정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아홉째, 사형은 집단 처벌이다. 사형이 집행된 것이 알려지면, 사형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사형집행자와 피해자 가족들 역시 높은 수위의 충격과 끔찍스러움을 경험한다. 

열 번째, 사형은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가치에 반한다. 

이데올로기, 정치, 종교상의 신념이나 견해 때문에 체포·투옥된 정치범의 석방, 공정한 재판과 옥중 처우개선, 고문과 사형의 폐지를 향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의 정서가 1991년부터 발효되면서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사형폐지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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