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우리나라 사형 대체형(代替刑)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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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형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보충 의견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사형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12년 2월 25일 헌재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시, 거론되는 대체형은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 유기징역 형상한 폐지, 부정기형, 사형집행 유예제도 또는 사형집행 연기제도를 들 수 있다. 가장 유력하게 고려되는 형벌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다. 상대적 종신형은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사면이나 감형, 가석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폐기하고 유기징역형 상한을 없애는 방안, 행형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금기간을 정하는 부정기형 도입,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한 사형집행제도 내지 사형집행 연기제도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시대적, 상황적으로 위법성 논란이 있는 사상범, 정치범, 여적죄(與敵罪=적국과 합세하는 죄), 내란죄, 외환죄 등도 형법과 사형폐지 특별법에 있는 사형범죄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형집행 유예제도를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사형 판결에 있어서 범죄의 정황과 범인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보류할 것을 선고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교정에 필요한 처우를 하고 그 기간의 경과 후에 행형 정책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 무기징역이나 무기 감금 등으로 감형하는 제도이다.* 

또한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한 절충안으로서 완전 사형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몇 년간에 걸쳐 사형을 시험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벨기에처럼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치하여 사형집행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형집행은 전혀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단계적인 방법과 함께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질서 확립 여론이 조성된다면 사형제도 폐지 도입은 가능할 것이다.

*김인선. 한용순, “우리나라 사형 집행현황과 사형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사형 대체형을 중심으로”, 교정, 제304권, 2001, p.34.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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