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자필유언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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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어머님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한국 내에 주택을 1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오빠와 큰 언니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어머님 말년에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님 생전에 집을 제 명의로 상속해 줄테니 이를 가지고 교회 선교 사업과 신학생 장학사업에 쓰라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셔서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의 오빠나 언니도 유언에 이의가 없는데 위 자필유언장을 가지고 바로 주택에 대한 상속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 자필 유언증서가 있다고 바로 이를 가지고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유언장을 발견하셨으면 지체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2-3개월 후에 검인 기일을 여는데 이때는 상속인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상속인은 유언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검인 기일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한 상속인들이 자필 유언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면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해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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