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 부동산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과세

Google+ LinkedIn Katalk +

지방세법상 종교단체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를 열거하면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소유해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2022. 1. 1 이후에도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해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과세연도별 비율은 2022년 80%, 2023년 60%, 2024년 40%, 2025년 20%이다. 

즉, 종교단체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비율을 공제한 면적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2022년에 20%, 2023년 40%, 2024년 60%, 2025년 80%, 2026년부터는 100%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