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교회 부동산 취득 결정 기관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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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3년이면 은퇴를 하게 되십니다. 교회에서는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교회를 크게 부흥하신 목사님을 원로목사님으로 추대하고 거처하실 사택도 준비하게 되었는데 서울 근교에 좋은 주택이 매물로 나와 교회에서 목사님 은퇴 후 거할 사택으로 매수하기로 의논되어 제직회 결의를 거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의 한 분이 교회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의회 결의 없이 사택을 매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단 헌법에 “제직회의 결의사항 중에 부동산매매매”가 포함되어 있어 제직회 결의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답) 일반적으로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부동산 소유 형태는 총유로 보아 부동산의 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교인총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 현행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에 정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에 교회 부동산의 매매를 ‘제직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직회 의결로써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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