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역사에 오판으로 사형집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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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를 막론하고 인류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조직해 살게 되면서 인간들은 최선의 사회 질서유지 수단이 형벌이라고 믿었으며 그 형벌의 핵심은 사형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 의한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의 목숨과 고귀한 삶을 되돌릴 수 없다. 역사에 오판 사례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190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무죄한 349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그중에 29명은 억울하게 처형되었다고 한다. (한국사 형폐 지운 동협의회 소식 2호) 우리나라도 1993년 한 해 동안 구속 후 무혐의로 석방된 피의자는 총 214명이었고 1994년 말 한 해 동안 억울한 구속이 194명이었고 모두 무혐의 석방되었으나 4명만 보상금을 받았다고 한다(국민일보 94년 10월 5일 자). 오판으로 인해 사형장에서 끝까지 무죄를 외쳤지만 처형당한 사례들이 있다. 6.25 당시 한강교 폭파범의 누명을 쓰고 총살당한 최창식 대령은 14년 뒤에 무죄가 증명되었으며 경남마산지방법원합의부는 1986.11.15일 부부 싸움하다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극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상호 씨를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직 순경이었던 김기웅 씨는 신림동 청수장여관 여인 살인사건 살인범으로 몰려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에 살인 진범이 붙잡혀 사건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1994년 10월 10일 강주영양(당시 9세) 살인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4 명중 3명에게 95년 2월 25일 오전에 부산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1993년 2월 27일 새벽 고물상 청년이 서울 성동구 화양동 공장 오락실 관리인 최종수 씨를 살해한 뒤 1백여 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항소한 김영복 씨(당시 30세)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어 누명을 벗고 석방되었다. 인간 생명 존중과 생명사랑은 인간의 기본가치 철학이다. 1764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베카리아’(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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