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부모와 자녀 사이 금전을 대여할 때 증여세

Google+ LinkedIn Katalk +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결혼해 주택을 구입시 부족한 주택 구입자금,전세 구입자금, 사업자금 등을 부모로부터 차입하게 되는데 과세 당국은 이러한 경우 직계존속 간에 금전거래로 객관적으로 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차입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상환기일, 이자 보낼 은행 계좌번호, 받을 사람 성명(대여자), 상환에 따른 자금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기재해 두면 좋다.

차용기간 중 이자 지급은 차용자가 금융거래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로 차용증에 기재한 통장 간에 거래하는 것이 좋다. 물론 차입자는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금출처나 소득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차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해 아무리 통장 간 금융거래가 이루어졌고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렵다.

또한 이자를 받은 대여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계존속 간에 차입 거래 시 적정이자율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4.6% 이상은 되어야 하며, 무이자로 하거나 저리로 할 경우에는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한 이자 차액이 1년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 없는 차입 거래는 차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차입원금 전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