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세보증금차용금의 공동책임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저는 초등학교 자녀 학부모회에서 만나 친하게 된 지인이 아파트 전세를 얻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이자도 매월 1%씩 잘 갚더니 이자를 몇 개월이나 연체해 대여금을 갚아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빌린 돈으로 전세보증금 부족한 것을 지급했으니 이제라도 이사하고 돌려받은 보증금에서 갚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전세계약은 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곧 남편과 이혼할 예정으로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 대여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부부라도 부부별산제이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정같은 경우 부인의 금원차용행위가 부부간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부부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그것이 부부 공동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부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차용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 주장대로 남편도 부인의 차용행위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