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보지 않음 (2)

Google+ LinkedIn Katalk +

A비영리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잘못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에서 거부를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지자체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으로, 원고는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한다며 법인이 아닌 단체가 당연의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재단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마땅히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하나, 대표자인 개인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 승인을 받은 경우 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본다.

그러나 원고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18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한 2016년에 성립되었으므로 그 후에 원고가 의제법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했으므로, 원고에게 1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가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