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서양 학자들의 사형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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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사회계약 철학자 토머스 홉스(1588~1679)

홉스는 전제주의자로 유명하며 성악설적인 인간관을 가진 계몽주의자로서 그의 형벌 사상은 정치사상에 근거한다. 그는 인류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전제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군주에 복종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형벌을 통한 위협을 통해서 국민을 국가 질서에 복종하게 하고 범죄인을 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독일의 계몽운동가 임마누엘 칸트(1724~1804)

칸트는 그의 저서 「법률철학」에서 형벌 정의의 기준으로 탈리오법칙을 내세웠다. 그가 탈리오법칙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적 정의가 취해야 할 원칙과 기준은 바로 평등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살인의 경우 합당한 처벌은 사형일 수밖에 없다. 다만 칸트에게 있어 형벌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형벌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독일의 변증법 철학자 빌헴름 프리드리히 헤겔(1770~1831)

헤겔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응보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지지하면서 그의 국가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국가가 개인보다 상위에 있다는 그의 국가론에 근거하여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형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형벌은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국가의 고유권한이며, 국가 안에서만 적법한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4) 영국의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존 스튜어트 밀은 사형제도 입법화를 지지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 스스로가 그 범죄로 인해 자신이 가치 없다고 입증한 것으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밀은 사형제도를 지지하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은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밀은 그의 사형론을 공리주의 입장에서 전개했다. 그는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덜 잔인한 형벌이고,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큰 범죄억제력을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살았던 당시 영국 국민의 감정을 그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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