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제도의 정당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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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의 판단 분석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형벌의 한종류일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법관과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과 교도관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형법 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범죄에는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 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규정한 것은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사형제도 생명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사례

청구인은 채소수집 중개상을 사업 중 알게 된 피해자를 1986년 10월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맘모스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춘천에 더덕 밭이 있으니 같이 가서 매수하여 판매하자고 유인하여 더덕 밭에서 살해하고, 70만 원을 강탈하였다고 하여 1987년 1월 8일 춘천지검에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1987년 3월 12일 춘천 지방법원 고합 판결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8월 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어 상고했으나 같은 해 10월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형판결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의 집행)은 각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9년 2월 28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위 법조들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본안문제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기로 하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하였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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