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의 종소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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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이는 한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체험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문제라고 정부탓을 하고 있고, 수많은 교사들이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씨에도 교권침해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 열고 있다.  

서울교대 교수 102명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문제의식과 대책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인권연구소를 설립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면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대책 마련도 촉구하였다. 그런데 이런 교권 추락과 교육 현장의 붕괴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하여는 모두들 침묵하고 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도 말이다. 그 주범은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지도에 따를 필요가 없고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교육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설문조사(2022.7.25)에서 교사 95%가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했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비율도 6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하여 교사들의 교육지도권이 상실되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장치만 강화되어 있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따른 조치도 학생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대담하게 비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어떤 경우 교사의 교육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교사가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있다. 교직원이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게 되어 학교내 마약을 반입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며 학생의 성적 탈선이나 동성애, 원조교제 등의 일탈에 대하여도 교사가 지도 간섭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잘못 이용되어 기독교학교 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에서 시행되는 신앙교육은 거부하고 교사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학생을 구하기 위해 이단의 문제를 전하며 지도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다.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추진이 정지되어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에는 사회적 성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의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제정되지 않는 지자체의 학생들보다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정하고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교육정책만을 탓하고 있다. 자신들이 바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여러가지 교육법과 제도를 만들게 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수립된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차체들은 이번 기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불행한 미래가 될 것이다.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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