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가분양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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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춘천에 신축 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분양 당시 분양계약자들에게 병원 등 입점을 통하여 의료전문 빌딩으로 구성을 하고, 매월 임대수익이 2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받은 것인데, 실제로 분양을 받고 나니 병원 입주도 원활치 않은데다가 매월 임대 수익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상가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 귀하가 체결한 분양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통상 광고나 전단지로 분양계약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실제 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는 분양선정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계약 취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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