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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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사업상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 받지 못하다가 1년 전에 채무자가 전세들어 있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채권 1억 원을 채무변제조로 양도받고 전세주인에게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기한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양수인인 저에게 반환해 달라고 하였더니 세입자와 같은 전세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 갱신기간까지 다시 기다려야 하나요?

답) 원칙적으로 귀하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집 주인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한 전세입자가 양수인인 귀하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해당 전세 목적물을 집주인에게 명도하여야 발생하므로 귀하는 전세입자를 대위하여 집주인에게 주택을 명도할 것과,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본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완화하여 무자력 요건은 없어도 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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