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 건물 멸실 후 주차장 사용 시 과세 여부 ①

Google+ LinkedIn Katalk +

교회가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으므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이에 교회는 교회 내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교회와 연접한 주택 2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물 말소 신고를 한 후 기존 교회 부속토지와 한 구내로 변경하여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당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이 있는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차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득이 이 건 건물을 철거한 것은 세법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심사 청구하였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상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회는 주차장 확장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1998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과세관청에 이 건 부동산은 종교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은 다음 같은 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물 말소신고를 한 후 기존 교회와 담장을 철거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기존 교회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교회 구내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건 건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