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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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부과되므로 4년여 동안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도 함께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사할 때에는 제가 4년간 납부한 아파트 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잘 관리하려면 몇 년에 한 번 페인트 칠을 하거나 외벽 수리를 하거나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등의 공사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주민들로 하여금 매월 조금씩 적립하게 하는 것이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자기 소유 재산의 노후 방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던 임차인이 이사할 때에는 그동안 적립한 특별수선충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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