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위임목사 직무 시기

Google+ LinkedIn Katalk +

문)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회에서 당회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금년 1월 중에 현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투표를 공동의회에서 한 후 4월 노회에서 노회의 허락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노회 후에 교회에서는 장로 선거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담임목사님 위임식과 장로 등 임직식을 한꺼번에 은혜롭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님은 위임식을 해야 위임목사가 되고 장로 임직식도 가능하므로 노회에서 위임이 승낙되면 바로 위임식을 하자고 하십니다.  위임식은 노회에서 주관하고 노회가 개최되어 개 교회 위임목사가 허락되면 위임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전에는 총회 헌법 상에 임시목사, 위임목사로 구분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임시목사 용어는 삭제되었고, 담임목사와 위임목사로 구분됩니다. 담임목사는 3년마다 연임청원을 하여야 하지만 위임목사의 경우에는 정년 때까지 시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17조 제1항은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노회가 주관하여 위임식을 거행하셔야 위임목사의 직무가 시작되고, 위임식을 하기 전에는 비록 노회에서 위임이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담임목사입니다. 따라서 위임목사 위임식을 먼저 하시는게 순리라 사료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공유하기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