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회 어린이집 재산세 과세 여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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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유지재단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속교회인 A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은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소유자가 유지재단 법인이나, 부동산의 사용자가 해당 유지재단의 대표자가 아닌, 소속교회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와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유지재단 법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대표자 변경 전까지 유효하나,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안내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인증(공인)을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이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의해 심리일 현재 서울형으로 인증 받은 민간어린이집으로 확인되며, 최종 재평가인증에서 인증점수가 99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대표자 변경 이후에도 종전 평가인증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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