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기독교 관점에서 본 사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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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 공동회장 김달수 목사·공호영 목사·김성기 목사 외)는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지구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사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행위’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생명이 신성한 까닭은 성경에서 말한 바대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창 1:27, 9:6).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 

하나님은 자기 형상인 인간의 생명권을 누구에게도 위탁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살인이며 신권에 도전하는 관제 살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떤 목적이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희생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사람은 누구나 생존권을 가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아무도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형은 생명을 경시하고 천히 여기게 함으로써 사회를 비장하게 하고 생명의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 그래서 사형을 위헌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을 사랑과 용서의 새 계명으로 완성시키시고 지키도록 하셨다. 구약에서 특정 범죄자에게 사형을 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것이니”(창 9:6) 라고 했으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출 21:12)라고 했다. 그러나 구약의 동해보복 율법의 깊은 뜻은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이고 감정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약을 인용해 사형을 정당화한다면,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은 죄인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해보라.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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