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집회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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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교회는 경기도에 있으며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특히 ‘신00’ 이단에 대하여 항상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해 오셨는데  해당 이단 단체에서는 매 주일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교회 건너편 도로 부분에 와서 100여 명이 넘는 무리들이 모여 집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지 밝히자”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고 저희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교인들도 이단 모임이 두려워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을 해 보았지만 경찰들도 다른 방도가 없다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단 모임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일반적으로 종료의 자유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 단체가 매 주일마다 교회 건너편에 큰 무리들이 모여 자체 집회를 가지면서 교회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단 단체의 집회가 종교적 자유행위가 아니고 오로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이단을 비판하는 목사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해당 집회로 인하여 교회의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에 큰 방해를 받고 있는 점, 이단 집회에서 함성이나 스피커로 큰 소리로 방해하는 점, 이로 인해 교회 신도들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평온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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