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노인복지시설로 취득 후 종교시설로 사용 시 취득세 과세 여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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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이 건 부동산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법 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수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비과세 감면 물건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1년 후 이 건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 고지하였다.

A교회는 쟁점 부동산을 노인요양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고 심판청구를 하자,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등이 규정되고 있어,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에 적합한 시설과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이 무료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교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단순히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관련성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소유자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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