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비영리법인(종교단체) 부동산 처분에 따른 개정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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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한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시행령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은 과세하지 않으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수입 중 큰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2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에 대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계산은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분의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2025년에 개정세법에서 2호가 새로이 신설되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일 현재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한지 10년이 넘는 부동산일 경우 전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만큼의 처분수입은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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