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총회 예산안 편성이 한창 진행 중이다.
총회 예산안 편성 작업은 일찍이 7월 중 총회 재정부 산하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 지침서’를 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예산안 지침서 작성은 총회 5개처가 제출한 차기 회기 총회 부서 사업계획안을 근거로 마련된다.
총회 5개처는 각처에서 지원하는 각 부서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5월중에 차기 회기 사업계획안을 결정하고 총회 본부로 제출한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 대표 2인(서기, 회계), 재정부장, 사무총장, 행정재무처 총무로 구성된 사업계획안 심의기구에서 6월 중에 각 부서 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조정해 총회 재정부로 이첩한다. 총회 부서 사업계획안 작성 및 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회기 중점 사업 중에서 연계가 가능한 주제사업을 각 부서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노회 이관 가능 사업을 명시하며(노회 또는 권역별로 사업을 실행하도록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 셋째, 총회와 노회가 실행하는 사업 중에서 유사한 사업은 총회가 노회로 완전 이관하고 넷째, 총회 사업 중 타부서와 유사한 사업은 부서간 협동 사업으로 실행하도록 하며 다섯째, 총회 사업 중 계속 사업 이외의 사업은 당해 사업연도에 종료토록 하고 여섯째, 총회 부서가 운영하는 기금 중 사업목적이 종료된 기금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금, 적립금은 평가해 유사기금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지침이다.
이처럼 조정된 사업계획안이 총회 재정부에 이첩되면 예결산위원회가 검토해 사업계획안에 의거한 예산안 지침서를 작성하고 총회 부서에 통지하면 이에 근거해 각 부서는 실행위원회 결의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다시 작성해 제출한다. 이에 대해 예결산위원회가 심의하고 8월 중에 재정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면 재정부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후 계수조정해 차기 회기 총회 예산안을 결정하고 9월 정기총회에 청원하면 총회에서 심의후 총회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와 같이 다소 장기적인 시간 투여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총회 예산안이 확정되지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총회 기구개혁 결의에 기반한 기준이 적용,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 총회 예산안 편성, 확정 절차와 관련해서 고려,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회 각 부서의 사업계획안은 ‘정책 총회, 사업 노회’라는 총회 기구개혁 결의를 준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총회 기구개혁의 슬로건은 ‘정책 총회, 사업 노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 81회 총회시 기틀을 마련했고 25년간 논의를 심화해 제 106회 총회시 ‘정책 총회, 사업 노회’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재확인한 결의에 의거한다. 교단 총회는 전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성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하는 정책 총회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행정 절차는 ‘정책 총회, 사업 노회’에 준하여 진행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형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예컨대 총회임원회, 18개 상임부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외(자문위, 별도위)의 한회기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정책 총회, 사업 노회’의 반영은 미미하다. 이 슬로건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작지만 효용성 있는 총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작으나 효용성 있는 총회는 건강한 총회이다. 즉, 총회 업무의 정책, 기획으로의 특화 및 축소, 전문 영역의 확대, 업무 매뉴얼의 체화 등 효율성을 추구하는 총회이다. 효율성은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는 뜻으로 우리 총회도 이제는 효율성을 측정해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별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총회 각 부서의 사업계획안은 총회가 결의한 ‘정책 총회, 사업 노회’라는 총회 기구개혁 주제를 준수해서 결정, 조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안영민 목사
•전 총회 행정재무처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