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의 임야, 야외기도‧집회‧등산로‧공원 등으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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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소속 교회의 임야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쟁점 임야를 증여로 편입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세 등의 일부 경감을 받아왔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근린공원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처분청은 재산세를 감면 없이 부과하고 2021~2024년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까지 과세관청에서 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 쟁점임야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A교회는 설립 당시부터 교단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교단에 편입된 부동산을 총회로부터 독립적으로 관리, 보호하기 위해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했다. 그 후 A교회는 쟁점임야를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했다. 쟁점임야 중 일부는 주차장 용도로 변경했으며, 부설기관인 유치원의 야외 체험교실을 설치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쟁점임야의 정상까지 탐방로를 개설하고 체험 실습장을 설치했다. 이후 쟁점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근린공원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 후 청구법인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정비 및 탐방로를 재정비하고 전망대, 안전 난간대, 휴게소 등을 설치했다.

쟁점임야는 오랜 기간 동안 종교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어 등산로 및 공원으로 사용되었다며 쟁점임야는 전체적으로 교회의 종교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회)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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