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사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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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A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로 원장 자격을 갖게 되어 B시에서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종전 어린이집에 교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어린이집에서 1개월이 넘도록 사직서 처리를 해 주지 않아서 교육청에 아직도 근무 중으로 나와 새로운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만 제출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종전 어린이집에서 사직 수리를 해 주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를 하거나 민법 제 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 어린이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고 교육청에 신고해 주면 바로 사직 처리가 되나 1개월이 넘도록 사직 수리를 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의거 상대방이 사직의사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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