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소속 교회의 임야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쟁점임야를 증여로 편입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세 등의 일부 경감을 받아왔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근린공원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처분청은 재산세를 감면 없이 부과하고 2021~2024년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까지 과세관청에서 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 임야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임야 지상에 모든 종교시설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 토지 및 건물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임야 전체가 하나의 종교시설로 불가분적으로 전부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임야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재산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로 인해 매년 막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어,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매각도 시도했다. 그러나 교회시설을 제외한 쟁점임야 일부만을 분리해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설사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매수인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겪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 쟁점 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심지 중심부 위치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처럼 매각불가, 용도변경 불허 등의 한계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또는 고가 토지, 건물을 보유한 자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불로소득 과세 강화라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은 종교재단이 보유한 부동산은 대체로 예배, 교육, 지역봉사 등 공익적 종교활동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되며, 향후에도 종교적, 공익적 목적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다음회)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