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다가 얼마 전 채무자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 주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대위해서 상속등기를 하고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자취소권과 함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할 권리가 발생했는데, 해당 권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귀하는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고 채무자 상속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비록 채무자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위등기를 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위상속등기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