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단체의 임야, 야외기도‧집회‧등산로‧공원 등으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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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소속 교회의 임야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쟁점 임야를 증여로 편입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세 등의 일부 경감을 받아왔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근린공원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처분청은 재산세를 감면 없이 부과하고 2021~2024년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까지 과세관청에서 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 쟁점 임야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종교단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회 내에서 비영리적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용 부동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의 종교재단에 일반적인 부동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의 과세를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용도 구분에 따라 공시가격의 산정, 토지의 용도 구분, 비과세 해당 여부 등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쟁점임야가 종교목적 사용 등을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여부와 직결되며, 해당 재산세 부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비과세 여부 판단은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답변했다.(다음회)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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