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회의 담임목사가 노회로부터 정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기에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교회 강대상 위에 담요를 깔고 마이크를 빼앗아 예배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되나요? 또한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목사 면직 판결을 받은 목사님이 여전히 주일예배를 인도하려고 해서 이를 방해한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되나요?
답) 예배방해죄는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예배가 반드시 적법한 예배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목사님의 지위가 정직, 면직 등 판결로 다투어 지고 있는 경우라도 일단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이를 방해하면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목사 반대파 교인들의 예배방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상급단체에 의해 목사직에서 면직된 상태였다거나 예배에 참석한 신도 중 일부는 위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아니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목사의 인도 하에 평온하게 진행되던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