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소속 교회의 임야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쟁점임야를 증여로 편입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세 등의 일부 경감을 받아왔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근린공원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처분청은 재산세를 감면 없이 부과하고 2021~2024년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까지 과세관청에서 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 임야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임야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일부 경감받고 있었으나, 해제 이후 재산세를 감면없이 과세한다는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교회 및 유치원이 사용하는 주차장 면적 및 생태학습관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을 과세면적에서 제외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의 과세면제 규정을 준용한다며,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단체의 재산세 면제 대상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위 용도 외에 산책로, 산상기도처, 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에서 야외기도, 집회 등을 했다는 사진을 제출했으나 이는 간접적, 일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된 것을 나타낼 뿐 직접적, 계속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원은 판단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