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청평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로서 당회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이 이단 척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청평, 가평 지역의 이단 교회에서 매 주일 우리 교회 대로 건너편에서 “000는 00교회와 공개토론을 요청하면 00교회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말씀으로 변론하자”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읍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이단 교인들 수십 명을 동원해 확성기를 이용해서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 등 우리 교회 주일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이단 교회 측에서 집회 신고까지 해서 별 방도가 없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이런 불법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 이러한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귀 교회가 이단 교회의 성경 토론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단 교회 성도들에 의해 귀 교회 주일예배에 방해가 됨은 명백하기에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에 ‘이단교회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사해 결정을 내려주고, 법원의 이러한 집회금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